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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다름, 문화 다양성 인정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화제의 조례 - 황보승희 의원 발의

내용

차이와 다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사진〉은 지난 제260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를 발의한 황보승희 의원은 "인종·성별·나이·직업·계층·거주환경·소속집단·지향하는 가치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해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 발전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에서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했다.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사업 추진, 문화 다양성 센터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 다양성 시민학교, 네트워크 페스티벌 개최, 캠페인과 포럼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황보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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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3-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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