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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내세요

내용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단 기장군은 별도이다. 안분 대상 법인이 고지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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