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영도지역 시범 운영 후 시내 전역 확대…자동차전용도로 제외
교통안전시설 확충…교통사고 사망자 30% 이상 줄이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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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가로와 번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부산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5년 대비 30%(178명→124명)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하향 △안전시설 확충 △화물차량 특별관리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주요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추기로 했다. 먼저 영도지역 전체를 시범구역으로 정했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낮춘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에 맞게 교통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이미 지난달 밝혔다. 서울도 한양도성 내 제한속도를 50㎞로 낮출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감소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및 중상사고가 25∼50%가량 줄어든 것이다.
부산시는 차량속도 하향 외에도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투광기, 터널과 자동차전용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단속카메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3천51면 증설하고 교통문화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줄이기와 함께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계획도 마련한다. 버스 실내에 운전기사의 자격증을 부착하고 밖에는 운수업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눈에 띄게 붙이는 ‘버스운행 실명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확보한다. 실시간으로 버스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래된 장비는 교체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안전의 최우선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전기사 5천400여명 전원을 ‘버스승무원 119응급 서포터즈’로 운영한다. 이는 최근 위급환자의 응급처치 시한인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운전기사는 앞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정기교육 때 응급처치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연간 1시간씩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 신규 승무원은 3시간의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교육을 수료해야 채용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1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3-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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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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