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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면 ‘명찰’ 확인하세요

내용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방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약사 명찰 달기 의무화'가 시행 중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때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나 한약사가 표시된 명찰을 달지 않고 있으면 담당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명찰을 달지 않아 적발된 약사나 한약사는 1차 시정명령과 과태료 30만원 등 최고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7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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