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잘 이용하면 대출금리↓
국토부, 4월부터 부산 등 광역시·도까지 확대 시행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처리 … 대출 금리 우대
- 내용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만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부산시를 포함한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시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시행 중인 사업이다.종이계약서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당사자가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전자서명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계약서류를 보관하므로 계약서 분실 염려가 없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면 최대 0.3%p까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부산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은행은 전자계약 고객에게 0.1%p, 모바일 뱅킹 대출 신청 시 0.2%p 금리를 깍아준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은 전자계약을 이용해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0.2%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 참고. (02-2187-4171~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3-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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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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