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역할 확대로 지진재해 시민안전 확보를
부산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 내용
"'설마 부산에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지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해야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부산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발의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때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정확히 평가해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총괄·관리를 부산시 재해안전대책 본부장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어 부산시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쌍우 의원은 "지진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관리 역량 제고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상위법이 동일한 유사 조례 '부산광역시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도록 해 조례 이용의 편의성과 입법경제성을 높였다.
또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과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평가단원의 위험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3-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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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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