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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처음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도입

도로·건축·다리 등 6개 분야 시설물 우선 시행
내진설계·시공·감리 등 160개 항목 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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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책임실명제
내용

부산에서 새로 건설하는 도로, 교량, 철도 등은 설계와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맞춰 지난 13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적용 대상은 토목,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설계책임자가 실명으로 철저히 확인한다. 건설기술심의와 시공평가, 감리 등에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책임실명제를 적용해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 관리를 한다.
 

각 분야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에 실명 확인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내진설계 책임실명제가 정착되면 일부 전문가들이 전담하던 내진설계·시공·감리업무가 일반화돼 선진국 수준의 내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국민안전처의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정과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개 분야 시설물에서 모든 시설물에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적용해 지진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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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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