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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내용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배달, 화재위험 작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한편, 오토바이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탑승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조항도 만들었다. 전체면적 1만5천㎡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전체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 장소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자세히 살피고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음식 사업주와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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