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 대부업체 합동점검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계업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3-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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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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