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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택시 이달부터 을숙도대교 무료통행

장애인 탑승 복지시설 차량도 통행료 면제

내용

이달부터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빈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통행료 부담 없이 다리를 오갈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빈(공차)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이동 편의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서부산권 주민 및 사회취약계층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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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빈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통행료 부담 없이 다리를 오갈 수 있다(사진은 을숙도대교). 사진제공·국제신문
 

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타지 않은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을 태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이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정상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차택시는 개인택시조합 또는 법인택시조합에서 미리 교부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승객탑승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면제받는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발급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장애인표지판 부착 여부와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해 준다. 
 

사하구 신평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연결하는 을숙도대교는 2009년 10월 개통했다. 총 길이 5천205m, 교량 구간 3천605m, 폭 25.5∼35m의 왕복 6차선으로 건설했다. 

 

 

“서부산 산단 출퇴근 근로자·주민·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대”

을숙도대교 무료통행 시행 기여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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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정화 부산시의원

"공차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 통행료 부담 없이 을숙도대교를 오갈 수 있게 된 만큼 서부산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다소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시가 공차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에 대해 을숙도대교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조정화<사진> 부산시의원의 역할이 컸다. 

조 의원은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빈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 의원은 "을숙도대교는 녹산공단과 신호공단,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이동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서부산권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인데도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할 때 회차하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혜택이 없어 기사들이 운행을 꺼렸다. 통행료 부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차량의 다리 이용도 당초 기대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행료 면제를 계기로 이미 관련 차량에 대해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광안대교와의 형평성과 동·서 부산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부산권 주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 어떤 일보다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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