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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3호 전체기사보기

500만원 저축하면 2,000만원 목돈으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월부터 시행
인턴 → 정규직전환 → 3년 근무 → 목돈

내용

올해부터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은 2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조해 1천200만원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부산형 공제제도는 정부의 공제를 1년간 연장해 목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2년간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돈을 모으고 공제가 만기되기 1달 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2년간 월 12만5천원을 꾸준히 적립하면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고, 이를 1년간 연기해 월 16만7천원을 저축하면 모두 5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만기가 되면 2천만원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제조, 신재생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기업 등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모두 68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공제사업 참여는 청년기업 워크넷(work.go.kr)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73)나 부산경영자총협회(051-647-73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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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0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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