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DTI기준 80% → 60%로 축소
새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 …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요
- 내용
지난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에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됐다. 기존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됐다. 새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 구매에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기존 4천만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모든 유주택자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 규제
지난 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온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때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최대 6억원, 대출한도 3억원으로 변경됐다. 2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를 더 부과한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동일요건을 적용하되, 잔금대출의 특성의 고려해 DTI 60~80%를 허용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2018년까지 한시 운영한다.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지난 1일부터 부산(공공택지 외 모든 주택)·서울(모든 주택)·경기도 등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단,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 기준액은 없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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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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