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해 달라지는 것
시정질문·5분 발언 시간 제한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새해 첫 임시회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변경한다. 시의회의 시간 제한은 회의규칙 제73조 2항과 제38조 2항에 의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정질문의 경우 3, 5, 7, 10월 등 연간 4회 실시를 기본으로 질문시간 20분이며 질문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질문의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보충질문은 1회 5분 허용한다.
5분 자유발언은 전체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60분 이내로 제한한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 의원 수가 12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질의 의원수가 15명 안팎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발언 시간이 1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때는 제외한다.
정봉민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질의요청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늘리면서도 시의적절한 발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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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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