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오염예방… ‘옥상 물탱크 철거’ 조례 지원
김수용 의원, 수돗물 공급 직수로 바꾸는 조례 발의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내용
부산지역 수돗물 공급 방식을 직결급수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부산진구1)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위생관리가 부실한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 정비를 부산시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수돗물 2차 오염 등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용 의원은 "직결급수 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옥상 물탱크 등이 사라져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장은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을 직결급수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직결급수 희망 수용가구는 부산시장에게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직결급수 설치 신청이 접수되면 주변 지역 급수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 또는 재해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직결급수 시설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2017년 2천400가구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소형건축물에 32만9천700여 개 등 총 33만5천여 개의 물탱크가 남아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직결급수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스타의 성공 개최와 부산 영구유치를 위한 응원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지스타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를 찾았다(사진은 시의원들이 벡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2016 지스타 현황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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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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