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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해정보신고대회…12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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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다음달 9일까지를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이다.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처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한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02-2203-0053)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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