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공원·중앙공원 ‘금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내년 5월부터 본격 단속
- 내용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과 서구 중앙공원(옛 대신공원·대청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두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은 부산타워, 시민의 종, 충혼탑,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 등 부산의 대표적 사적시설이 몰려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부산시는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두 공원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공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구 남포동과 부산진구 서면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이 담배 연기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부산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두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 에티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1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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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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