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단절 막게 주거·일자리 지원을”
부산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발의 신현무 의원
- 내용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사하구2·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홀로 가구'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신현무 의원은 "2016년 현재 부산의 '나홀로 가구'는 10가구 중 3.3가구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통합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 '1인 가구'는 종전의 직장·학업 등으로 만들어진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가구에서 나아가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이나 노인 등의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장은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비상벨 설치·안전귀가 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1인 가구 복지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