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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프랑스 정부가 국민 2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비만·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크푸드(junk food)세 도입 계획을 밝히자 프랑스 국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세를 통해 불량 식품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효과는 없고 음식값만 높인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는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에 사회보장 기여세 형식의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계획이다. 정크푸드세의 가장 큰 목적은 비만 잡기이다. 
 

프랑스 비만 인구는 2012년 기준 98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4.8%에 달했고, 과체중 인구도 2천460만명으로 전체의 37.1%였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부터 이미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은 음료수에 소다세를 부과해 왔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크푸드세는 미국 일부 주와 멕시코, 인도 등에서 비만세, 칼로리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럽에선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1년 덴마크는 지방세를 도입했다가 국민 반발 등에 밀려 15개월 만에 폐지했다. 독일에선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가 비만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만의 주원인이 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만세는 죄악세(sin tax) 또는 악행세의 일종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주류·경마·도박 등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쳐 소비의 억제가 필요한 품목에 과세한다. 
 

대표적인 죄악세 항목인 담배와 주류의 경우, 소비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음주교통사고, 음주폭력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외국에서는 담배·주류뿐만 아니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과 코카인, 마리화나 등과 같은 마약류에도 죄악세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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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6-10-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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