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기업 저축은행 이용 편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제출 서류 간소화
- 내용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이 포함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다. 때문에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이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저축은행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0-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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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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