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할인
'한복착용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보승희·박광숙 의원 발의
- 내용
한복을 입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찾을 경우 입장료와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영도구1)과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최근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복을 입고 부산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관람료를 감면받는다. 조례에서 한복은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공공시설은 부산시가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등을 말한다.
또한 시가 한복착용 장려와 한복 문화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한복을 홍보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했다.
조례는 21일 부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산성터널접속도로(금정측)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사항 등을 듣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0-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0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