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지연·학연… 부정청탁 거절합니다”
청탁금지법 ③직무상 비밀누설편
- 내용
부산광역시는 청탁금지법(원명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웹툰 형식으로 4회(청탁금지법 ①길라잡이 ②인사개입편 ③직무상 비밀누설편 ④인허가 등 청탁편)에 걸쳐 소개한다.
- 작성자
- 제작:부산광역시·글/그림:감나무
- 작성일자
- 2016-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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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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