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수송 나선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면제
광안·을숙도·부산항대교, 백양·수정산터널…거가대교는 제외
8t 이상 자가용 화물차 포함…무료통행확인증 발급 받아야
- 내용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부산항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2일부터 거가대교를 제외한 부산시내 모든 유료도로가 12일부터 컨테이너차량 등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부산광역시는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컨테이너차량과 BCT(시멘트 원료 운송차량), 8t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화물연대 파업이 끝날 때까지 면제키로 했다. 해당 차량은 광안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를 지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무료통행확인증을 유료도로 통과 때 제출하면 된다. 무료통행확인증은 12일 낮 12시부터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각 구·군청에서 발행한다. 통행료 면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안 되고, 지정된 면제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류 수송에 나선 컨테이너 차량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원활한 물류수송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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