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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부터 ‘우리말 살리자’

'시 국어사용 조례' 개정안 발의 김쌍우 의원
시책 명칭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협의 의무화

내용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용어를 한글로 고쳐 사용하거나 국어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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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사진)은 지난 10일 "행정 용어 상당수가 일본식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됐다"며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국어를 보전·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시 국어사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범위를 부산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원칙을 '어문규범'에 따르도록 했다. 어문규범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도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했다.
 

또 부산시는 공문서 등의 작성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부산시보에 공표하고 개선 방안을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10-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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