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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적 기틀 마련한다

시의회,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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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활동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 부산시와 시의회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방안과 조례 제정 내용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시민의 삶의 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환경위 이진수 의원(동래구3),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이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은 사회적기업 88개, 예비사회적기업 74개, 협동조합 446개, 마을기업 7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10-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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