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적 기틀 마련한다
시의회,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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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활동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 부산시와 시의회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방안과 조례 제정 내용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시민의 삶의 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환경위 이진수 의원(동래구3),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이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은 사회적기업 88개, 예비사회적기업 74개, 협동조합 446개, 마을기업 7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0-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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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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