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 지급 연기 연이자 7.2%↑
최대 5년 연기 가능
- 내용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거주하는 서모 씨(만 61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동부산지사를 찾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 씨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안내받고 5년간 지급을 연기했다. 서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월 122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에는 월 166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테크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수급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부산에서 연금수령을 연기한 수급자는 모두 829명. 지난 2014년 656명, 2015년 1천75명인 것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월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길어진 노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수급시기를 1년 연기 할 때 이자로 연 7.2%를 더 받는다. 2년 연기 연 14.4%, 3년 연기 연 21.6%, 4년 연기 시 연 28.8%, 5년 연기 시 연이자로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5년을 연기 할 경우 매달 136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 전체 연금액의 50%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국번없이 135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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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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