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46호 전체기사보기

복지소외 빈곤가정,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천원 지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10월 시행…정부 기초보장제도 비수급자 최저 생활 보장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받아

내용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부산광역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계속 급여 신청을 받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빈곤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 승인,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같은 절차를 거쳐 10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story0734.png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10월 부터 전격 시행된다(사진은 부산 사상구 복지관리 과에 근무하는 김효진 주무관이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주민과 상담하는 모습).

 

부산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지원 대상.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급여를 신청하면, 구·군 통합조사팀의 상담과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제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 유지비(생계급여)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가운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는 내년 1월부터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부가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천원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월 131만7천430원) 이하이고, 재산이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모나 아들·며느리·딸·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40%(4인 가구 기준 월 614만8천8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표 참조>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올해 2천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급자 선정 소득평가액 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완화해 3천2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86억원, 2020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며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산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제외)

신청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규모

1

2

3

4

5

6

7

월 소득 기준

487,449

829,981

1,073,706

1,317,430

1,561,155

1,804,880

2,048,604

재산 기준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며느리, , 시위) 소득 및 재산 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

2

3

4

5

6

7

월 소득 기준

2,274,763

3,873,244

5,010,627

6,148,008

7,285,389

8,422,771

9,560,152

재산기준

36천만원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 내용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단위:)

가구규모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1

0 ~ 194,980

194,000

194,981 ~ 341,214

121,000

341,215 ~ 487,449

73,000

2

0 ~ 331,992

331,000

331,993 ~ 580,987

207,000

580,988 ~ 829,981

124,000

3

0 ~ 429,482

429,000

429,483 ~ 751,594

268,000

751,595 ~ 1,073,706

161,000

4

0 ~ 526,972

526,000

526,973 ~ 922,201

329,000

922,202 ~ 1,317,430

197,000

5

0 ~ 624,462

624,000

624,463 ~ 1,092,809

390,000

1,092,810~ 1,561,155

234,000

6

0 ~ 721,952

721,000

721,953 ~ 1,263,416

451,000

1,263,417~ 1,804,880

270,000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가급여(20171월부터 지급 예정)(단위 : ) 

가구규모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1

0 ~ 194,980

48,000

194,981 ~ 341,214

36,000

341,215 ~ 487,449

24,000

2

0 ~ 331,992

82,000

331,993 ~ 580,987

62,000

580,988 ~ 829,981

41,000

3

0 ~ 429,482

107,000

429,483 ~ 751,594

80,000

751,595 ~ 1,073,706

53,000

4

0 ~ 526,972

131,000

526,973 ~ 922,201

98,000

922,202 ~ 1,317,430

65,000

5

0 ~ 624,462

156,000

624,463 ~ 1,092,809

117,000

1,092,810~ 1,561,155

78,000

6

0 ~ 721,952

180,000

721,953 ~ 1,263,416

135,000

1,263,417~ 1,804,880

90,000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9-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