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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첫 ‘중견기업 지원·육성’ 조례로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이달부터 시행 … 박성명 시의원 발의

내용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금정2·사진)은 지난 제253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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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2014년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부산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은 드물었다”며 “지역의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에서 ‘중견기업’ 이란 부산시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일컫는다.
 

조례는 부산시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인재확보, 자금 및 협력체제 강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중견기업의 성장통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 맞춤형 업종·매출·아이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시가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돕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부산 경제의 '허리'가 탄탄해지고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중견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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