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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개인연금 갈아탈 때 세금 면제

55세 이상 5년 이상 납부자

내용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동 시 세금이 면제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 또는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개정에 따라 세금은 연금 수령할 때 한 번만 내면 된다. 
 

세금 면제는 55세, 5년 이상 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전액 계좌이체 시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할 수 있다. 
 

이체를 위해서는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하면 된다. 
 

계좌이체 후 연금수령 조건은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7-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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