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인터넷·ARS 등으로 납부
- 내용
주택이나 건축물·선박·항공기를 갖고 있는 시민은 다음달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상이다.
재산세는 은행·우체국·농협·수협·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나 ARS(1544-1414)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도 된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888-213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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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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