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둘 다 살리는 빈 병 재활용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 내용
지난 1일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빈 병 보증금제도는 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가격에 용기의 가격을 포함해서 판매한 후,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병에 그려진 라벨의 금액으로 환불받는다. 즉, 보증금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병을 모아 뒀다가 나중에 환불받아도 라벨 금액 이상 환불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빈 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 용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한다. 적발된 소매점은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신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내외에서만 지급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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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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