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요금,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최종요금 내역서 제시 … 15일부터
- 내용
앞으로 미용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전체 요금이 얼마인지 손님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장애인 바가지요금 청구 사건과 같이 서비스가 끝난 후에야 가격을 알리는 일부 미용실의 요금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지침에 따라 미용실은 ' 기장 추가' 등 미용 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에는 최종 결제금액과 서비스 제공내용 및 품목별 가격, 할인율·할인쿠폰 적용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염색제 등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명도 표기해야 한다.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일반파마 3만원, 믹스파마 20만원' 등 가장 저렴한 품목과 가장 비싼 품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7-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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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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