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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제 맛난 식사 마음껏 하세요!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반값'

7월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

내용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출시되고, 긴급신고 번호는 통합운영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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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4∼7 등급 위한 대출 출시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하고, 7월 5일부터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그동안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신용등급 4~7등급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대출대상은 직장인의 경우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에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사업자는 1년 이상 1천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금리는 6~10%대이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창구·모바일에서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됐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이다.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틀니는 7년마다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틀니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30%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신부 제왕절개 분만 지원 

일반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가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본인 부담이 20%에서 5%로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왕절개 때 맞는 무통주사(통증자가조절법·PCA)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때 무통주사를 맞으려면 기존의 경우 약 7만8천500원을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천900원만 내면 된다. 

 

■ 결핵진료비 면제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은 전액 면제로 바뀐다. 기존의 경우 결핵환자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외래나 입원치료를 했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는 현재 결핵 환자가 내도록 한 본인부담금 10%도 완전 면제된다.

 

■ 긴급신고전화 112·119·110 통합 운영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통합된다.  현재 전국 15개 기관이 해양사고 122, 학교폭력 117 등 21개의 긴급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로,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해 시범서비스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면 서비스할 계획이다. 현행 신고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연결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6-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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