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35호 전체기사보기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로

부산시의회, 조례안 본회의 상정 … 마을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등 혜택 다양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의원은 최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부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진수 의원은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이 의원은 "종전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해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이제부터는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의 특성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마을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진수 의원은 같은 위원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동주민센터가 단순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주민 소통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낡은 환경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사업 △주민자치회에 대한 종합평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53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두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ory0278_1.png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6-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