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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는 5단계의 세율구조로 낮은 소득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다가 높은 소득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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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는 세율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는 세율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는 세율 24%,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는 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는 세율 38%이다. 과세표준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는 세율 24%라는 것은 소득이 4천600만원 이상이면 24%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니다. 과세표준 중 4천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원이고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근로자 A씨의 경우 최초 1천200만원까지는 세율 6%로 72만원. 그 다음 3천400만원은 세율 15%로 510만원,  나머지 2천400만원은 세율 24%로 576만원. 총 결정세액은 72만원+510만원+576만원으로 모두 1천158만원이 된다. 위 A씨의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인 1천158만원을 연봉 1억원으로 나누면  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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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실효세율이라 한다. 결정세액은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내는 실질 세율은 약 15∼16%이다. 한국의 세율은 그리 낮지 않지만, 여러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낮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실효세율이 낮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평균 세금은 전체 소득의 3%를 넘지 않고 연봉 8천만원인 직장인의 실효세율도 5%를 조금 넘을 뿐이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것을 근로소득금액이라한다. 여기에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여기에 세액감면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을 뺀 것이 결정세액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6-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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