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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진정보 문자' 실시간 발송

지진 계측기 내년까지 21곳 확대 … 공공·민간건물 내진 보강키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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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지진정보 전달 시스템이 실시간 문자 발송과 재난방송 등으로 빨라진다(사진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부산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진동이 느껴질 때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 등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되면서 높아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정보 전달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자체 조기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확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적극 유도 등을 포함한 지진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진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빨리 알리기 위해 동의를 얻어 지진이나 진동 발생 때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또 부산시청사 등 공공청사에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료를 근거로 지진규모나 진동 등 자체 파악한 지진정보를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강서구·사상구청사와 광안대교 등 4곳에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올해 9곳, 내년 8곳 등 모두 21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 설치 장소는 각 구·군청과 대동화명대교, 회동댐, 법기댐 등이다.

 병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에도 나서 지난해 말 기준 52.6%인 내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린다.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에서 제외되는 3층 500㎡ 미만(지난해 9월 이전 준공 건출물은 3층 1천㎡ 미만) 민간건축물도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내진을 보강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감면해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에만 적용하던 내진설계 인증표시제도 민간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진규모 3.5 이상인 지진정보 전달 기준을 지진규모 3.0과 지진진도 2로 바꾸도록 국민안전처 등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4-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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