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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역대최장 투표용지로 무효표 줄인다

정당간 칸 간격 1㎝ 늘어 …`신상' 투표용지 첫 선·점자형 공보물 의무화 등

내용

 다닥다닥 이어서 칸이 붙어있던 예전 투표용지를 쓸 때에는 기표 도장을 어디에 찍었느냐를 놓고 다툼이 잦았다. 

'갑' 정당에 투표했는데 기표 도장의 표시가 '을' 정당에 3분의 1쯤 걸친 경우가 그 예다. '갑' 정당 측은 "절반 이상이 우리 정당에 찍혀 있으니 우리에게 찍은 표"라고 주장하지만, '을' 정당은 "명백히 어느 정당을 찍었느냐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179조에는 '기표가 어느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신상' 투표용지가 나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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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투표용지로 투표

 달라진 선거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는 바로 투표용지가 바뀐 것이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한 것. 하지만 이 때문에 1㎝ 가량씩 정당간 칸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 투표용지는 예전보다 더 길어졌다. 여기에다 이번 4·13 총선에는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33.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오는 4·13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됐다. 

 

| 점자형 공보물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비싼 제작비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가 더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 모두에 대한 점자형 공보물을 받아 봐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보 접근권 제한을 개선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투표안내문에 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고, 해당 영상을 선관위·장애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한편, 시·구·군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했다. 

 또한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해 안내 홍보물이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했다. 

 

| 상대후보 비방 처벌 신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거리유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후보자 방송토론에서조차 상대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나 비방 발언들이 난무했지만 크게 문제 삼거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없었던 불합리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NS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1회 거부시 과태료 300만원, 2회 거부 때는 고발조치한다.

 

| 여론조사 왜곡·공표 처벌 강화

 선거여론조사에 있어서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 후보자마다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조사대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했고,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선거권자가 확대됐다. 최초로 국내·재외·사전·거소·선상투표의 일괄 실시, 귀국투표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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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날' 4월13일 투표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3일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마련한 '선거그림 전시회' 행사(4월1일∼10일)에 전시한 작품. 작품은 기표소 안 자신이 꿈꾸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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