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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 이상호 의원 `기부자 예우' 조례 발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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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건립 근거가 생겼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영도2·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존중·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조례는 △기부증서 발급(기부자 명단 작성·영구 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각종 지원 시책(시 위탁시설의사용·입장·수강·주차요금 등 감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시장은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시장 명의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호 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며 조례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표시"라며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나눔의 문화가 보다 확산돼 따뜻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바라는 뜻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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