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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영주권자 자원입대 접수

내용

부산지방병무청은 외국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원입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울산지역에서 자원입대한 재외국민은 2013년도 15명, 2014년도 30명, 2015년도 53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외국민이 자원입대 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에는 훈련소 입소 후 1주일간 ‘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연 1회 정기휴가 시 출신국가에 방문했다 돌아오는 왕복 항공료와 전역 시 돌아가는 항공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고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지만, 군복무를 마치면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667-5324)​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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