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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 60일부터(2월13일) 경로행사 등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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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120일간의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걸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선거일 90일전인 1월14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선거일 60일전인 2월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창당·합당 대회, 후보자선출 대회 정도만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여수·단합 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역시 금지다.


선거일 20일 전인 3월24일부터 이튿날인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까지 끝나면 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 해외 동포들을 위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재외 투표소는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설치된다. 재외투표 실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편해졌다.


4월8∼9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닷새뒤인 4월13일 제20대 총선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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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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