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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현금지급기 유인하면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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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금감원·검찰·공공기관을 사칭해 예금·현금인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광고와 '그놈 목소리' 공개 등으로 금융사기는 많이 감소했으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금환급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 예방법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 것.
-세금·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것.​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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