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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로

문화해설사 지원·금연아파트 조례도 눈길… 제249회 정례회서 의결

내용

나눔·기부문화 확산 기대

부산광역시 시의원들이 톡톡 튀는 조례 발의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자'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과 금연아파트 조례안까지 다양하다.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금정구2·사진)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1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재능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제까지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에서 벗어나 한층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부산이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나눔과 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시·청각장애인 관광 위한 맞춤 교육도

부산광역시의회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그것.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금정구2)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1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해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시·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필요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 할 때는 증표를 패용토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 "관광지 홍보는 물론 관광객의 관람예절 교육과 주변 환경보호 등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금연아파트’ 발의 주민 3/5 동의 필요

부산지역 아파트 복도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아파트 조례안'이 발의됐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아파트 조례안'이 그것.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3·사진 왼쪽), 신현무(사하구2)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9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주차장, 베란다 등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 중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확대했다.

또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 부산시 조례에는 흡연에 대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파트 베란다 등의 간접흡연 피해는 규제할 수 없었다.

박재본 의원은 "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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