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꼭 받아야
훈련 불참 형사고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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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은 대학 휴학생들은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예비군은 학습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예비군훈련은 일부 보류해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는다. 그러나 휴학생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거나 그 외의 사람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3일간의 출·퇴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소일 이전 복학자는 대학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입소일 이후 복학예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소 해야 한다.
최근에는 취업준비 등으로 휴학생이 늘고 있다. 휴학 중인 사람이 동원훈련통지서를 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이라는 이유로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형사고발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2-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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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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