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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조례]우선 고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부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대표 발의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사진)은 지난 7일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과 체불임금 등을 근절하고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무료취업알선 기관 활성화 사업 등의 시책을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료취업 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산업자는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주민의 우선 고용과 부산시 관할 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자재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책무조항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 도시안전위원회 업무보고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10-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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