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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조례]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부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해양교통위 김진영·복지환경위 김남희 의원 발의

내용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사진 왼쪽)·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오른쪽) 의원은 지난 6일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대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장이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난방비,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공동 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사업,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10-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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