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구조변경 ‘불법 차량’ 일제 단속
10월 한 달간… 정기검사 미필·안전기준 위반도
-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31일 불법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에 단속하는 불법 차량은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정기검사 미필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위한 것. 불법 차량 소유주는 적발 사항에 따라 임시검사명령·과태료·범칙금·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888-4042)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9-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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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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