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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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허위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주민등록지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주민등록 말소자도 재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알린다. 조사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해 준다.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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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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