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모범기업
임금 상승액 50%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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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주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등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 관심있는 사업주는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860-2025)로 문의.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8-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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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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