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86호 전체기사보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꼭 등록하세요

가까운 동물병원서 … 미등록, 과태료 최대 40만원

내용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한 시민과 반려견. 사진제공·뉴시스

부산광역시는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선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거주지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칩 시술(수수료 1만원), 외장형 칩, 동물인식표 부착(수수료 3천원) 등. 등록을 마치면 관할 지자체에서 반려견의 이름과 성별·나이·주인 연락처 등이 적힌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88-499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7-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