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꼭 등록하세요
가까운 동물병원서 … 미등록, 과태료 최대 40만원
- 내용
-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한 시민과 반려견. 사진제공·뉴시스
부산광역시는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선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거주지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칩 시술(수수료 1만원), 외장형 칩, 동물인식표 부착(수수료 3천원) 등. 등록을 마치면 관할 지자체에서 반려견의 이름과 성별·나이·주인 연락처 등이 적힌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88-499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7-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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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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