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기분 자동차세 납부 … 30일까지
연체시 가산금 최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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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30일까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서 최대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자동차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부산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고지서 없이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888-213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6-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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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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