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환경평가 안하면 과태료
하반기부터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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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회당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사업의 내용과 규모별로 100만~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땐 개선이 될 때까지 재차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하천 이용·개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등.
설승수 부산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6-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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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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